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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에 구속영장 재청구…'댓글수사 축소 지시' 혐의

<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3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번에는 댓글공작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는 2013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데 관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불법 변경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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