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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전자파로 인해 직업병 발생"…국내 첫 인정

<앵커>

20년 넘게 고압선을 만져온 사람이 백혈병으로 숨졌는데, 법원이 전자파를 쐬어서 생긴 병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전자파가 직업병에 원인으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기술자 고 장상근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냈습니다.

장 씨가 26년간 고압선 정비 작업을 해오면서 과도한 전자파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는 이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그제(27일) 장 씨에 대해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연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겁니다.

[윤동욱/변호사 : 건강한 사람인데 특정한 직업군에 들어가서 희귀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지난해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 고압선 근처에서 일하는 전기 근로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파를 다루는 다른 직종보다도 훨씬 높고,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는 40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접적 연관성을 인정한다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다른 직업병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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