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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구형' 뒤늦게 전해 들었지만 "별 반응 없어"

<앵커>

그제(27일) 1심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실을 한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정 당국이 늦게 소식을 알려줬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방송을 전혀 접하지 않은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습니다.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그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천185억 원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늦게 교정 당국으로부터 구형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다름없이 소량의 식사를 했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되면 심리 상담을 실시하는 관례에 따라 구치소 측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4월 6일로 예정된 선고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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