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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디젤차 금지' 판결…빨라지는 배기가스 퇴출

<앵커>

디젤차를 처음 개발한 독일에서 깨끗한 공기를 위해 디젤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노후 차량이 대상인데 디젤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입니다. 연간 60일 가까이 유럽 기준치를 넘습니다.

환경단체가 시 당국을 상대로 디젤차의 운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연방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크리스티안 슈미트/독일 교통부장관 : 이번 판결로 2020년까지 독일의 모든 도시가 질소산화물(디젤차 배기가스)의 상한선을 지키리라 확신합니다.]

유럽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을 충족시키는 못하는 신차의 판매만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독일에서는 2015년 이전에 생산돼 운행 중인 디젤차 9백만 대도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운행 금지에 대한 보상이나 중고찻값 하락에 따른 보상도 없습니다.

디젤차는 유럽에서 팔리는 승용차의 50%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파리와 로마는 2024년부터 마드리드와 아테네시는 2025년부터 모든 디젤차의 도심운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디젤차 규제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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