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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파 노출로 직업병' 국내 첫 인정…"역사적 결정"

<앵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 정비 작업을 해오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기술자 고 장상근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냈습니다.

장 씨가 26년간 고압선 정비 작업을 해오면서 과도한 전자파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는 이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장 씨에 대해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연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인정 관행을 깬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현재 장 씨처럼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해달라며 산재 보상을 신청한 전기 근로자는 10명에 달합니다. 모두 암이나 뇌종양 등을 앓고 있습니다.

[전자파 산재 신청 전기기술자 (위암 판정) : 2만 2천 볼트 고압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 살이 타닥타닥 일어나고 머리도 삐죽삐죽 서요. (평소에) 많이 피곤하죠. 머리가 띵하던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 고압선 근처에서 일하는 전기 근로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파를 다루는 다른 직종보다도 훨씬 높고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는 약 400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판정으로 전자파 관련 다른 산재신청도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 "의학적 입증 안 돼도 '상당인과관계' 산재 인정"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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