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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등 새 근로기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크게 줄인 새 근로기준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전날 여야는 지금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로 돼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시간 제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정해놨던 소위 특례업종도 기존 26가지에서 5가지로 줄였습니다.

근로자가 3백 명이 넘는 회사는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되고, 이것보다 작은 회사들은 내년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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