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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고발 오류 드러나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고발 오류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케미칼이 지난해 말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이란 이름의 두 회사로 분할된 걸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하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 회사가 이어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신설 회사인 SK케미칼에 대해서만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모레(28일) 전원회를 열고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고발과 과징금 처분에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분할돼 만들어진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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