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 79마리 사체 발견된 천안 펫숍 업주에 구속 영장

개 79마리 사체 발견된 천안 펫숍 업주에 구속 영장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 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천안의 펫숍 주인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펫숍 주인 27살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 해 그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치된 펫숍의 애완견 (사진=연합뉴스, 동물자유연대 제공)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