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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0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앵커>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을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한 것을 놓고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는데,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하지만 1심이라서 당장 수입이 다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WTO,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WTO는 판단했습니다.

WTO는 이 외에도 2011년과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한국의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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