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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처음…'동성 군인 성관계' 무죄 받은 이유

<앵커>

동성애를 금지한 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서로 합의한 동성 군인의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하는 건 군 형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육군 중위였던 A 씨는 동성인 장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위 : 어플로 함정 수사도 하고 핸드폰을 뺏어서 다 뒤져 가지고…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부대에 다 알려질 수도 있다.]

기소 직후 전역한 A 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성 군인 간 강제성 없는 성적 관계를 선량한 성적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 조항을 A 씨의 경우처럼 서로 합의한 성관계까지 적용하는 건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가 무죄를 받은 건 관련 군법이 생긴 지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군사법원에선) 성소수자 색출 사건 관련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법원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지난해 육군은 22명의 성 소수자 군인을 수사했고 그중 7명은 이미 군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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