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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모 영장에 "다스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적시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재산 관리인 중 하나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여러 번 만난 사실도 또 드러났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이고,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하드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된 목록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미국계 로펌 에이킨 검프의 대리인인 한국계 김석한 변호사가 다스 소송을 맡기 전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김 변호사가 삼성과 자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고, 자문계약료를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이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만남 이후 에이킨 검프는 실제로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했고,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2월,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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