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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 관리인'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적시

검찰 'MB 재산 관리인'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적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전까지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된 목록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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