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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日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사직은 유지

신동빈 롯데 회장, 日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사직은 유지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최근 한국 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일본 재계에서는 통상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임합니다.

신 회장도 이런 관례에 따라 법정구속된 이후 롯데홀딩스측에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의 이사직 및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홀딩스는 이사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태는 일본 법상 이사의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신 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상 롯데홀딩스의 한국 롯데 계열사에 대한 간섭은 가능하지만, 황각규 부회장과 일본 롯데 경영진이 총수 구속이란 위기에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원롯데'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년간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로,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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