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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따르겠다"…이윤택 '사과' 속 숨은 것은?

이윤택 사과의 노림수

성기 마사지, 물수건으로 나체 닦기, 
합숙소에서 성폭행, 임신, 낙태…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단어들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연극계 거장인 
이윤택 씨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 연극인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고백을 시작으로
이윤택 씨를 둘러싼 폭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로가 시작된 지 5일 만인 지난 19일,

이윤택 씨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이윤택 씨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과한 건들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건
2013년 6월인데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은 
폐지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의 경우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폭로는 친고죄 폐지(2013년 6월) 이전 일들이어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피해자는 최근 용기를 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현욱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안태근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시점은 2010년 10월로
친고죄 폐지 전이어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윤택 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자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윤택 씨와 피해자들은
상하 관계였습니다. 

이윤택 씨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욱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윤택 씨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계산된
사과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이후 이윤택 씨에게 당한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윤택 씨가 
법의 심판을 받을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 연극인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고백을 시작으로 이윤택 연출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폭로가 끊이지 않습니다.

폭로가 시작된 지 5일 만인 지난 19일, 이윤택 연출가는 결국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윤택 연출가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며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 가능한 기간이 6개월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인 민사소송으로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3년 6월 이후 이윤택 씨에게 당한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윤택 씨가 법의 심판을 받을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획 하대석, 채희선, 박수정 /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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