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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마지막 증인' 최순실 불출석…증인신문 종결

박근혜 재판 '마지막 증인' 최순실 불출석…증인신문 종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서류증거 조사를 거쳐 다음 달께 심리 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최씨는 어제(1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최 씨가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최 씨에 대한 증인 소환을 재판부에 다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최 씨가 이미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만큼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류증거 조사는 앞으로 3∼4회가량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신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증거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3월 초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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