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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120억 원은 개인 횡령 결론…별도 비자금 추가 포착

<앵커>

어제(19일) 검찰의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비자금 120억 원은 BBK 특검 수사 때와 같이 개인 횡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스가 추가로 조직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은 BBK 특검 당시 확인된 120억 원을 다스 경리직원 조 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BK 특검 당시 결론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다스의 또 다른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의 비자금과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리직원 조 씨가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매각 대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2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됐던 120억 원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등 다른 수사를 이어가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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