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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잃고 중형 받은 IS 외국인 여성들…이라크법원 '무관용'

자의든 타의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던 외국 출신 여성들이 이라크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이들 여성은 전장에서 남편을 잃고 사형과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한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IS로부터 탈환한 모술과 탈아파르 지역에서 이라크군이 체포한 터키 국적 여성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또 다른 터키 국적 10명과 아제르바이잔 국적 1명은 모두 종신형을 받았다.

20대부터 50대 사이의 이 여성들은 당시 이라크군의 탈환 과정에서 모두 남편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남편에게 속아서, 혹은 강제로 이라크로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터키 국적 여성은 자진해서 남편 및 아이들과 이라크에 왔다고 인정했다.

48살인 이 여성은 "남편이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터키를 떠나야만 했고,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적용되는 IS에서 살고 싶었다"라고 말했으나 "(지금은 이라크로) 온 것을 후회한다"라고 눈물을 쏟았다.

이 여성은 공습으로 남편과 2명의 아들을 잃었다.

아제르바이잔 출신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남편을 알게 됐고, 남편은 터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이후 자신이 제대로 모르는 사이 남편이 데려간 곳이 이라크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또 다른 터키 여성 레일라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이라크로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선 변호인 측은 이들 여성 모두 속아 이라크로 오게 됐으며 폭력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중형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법정에 일부 여성은 젖먹이를 안고 나왔으며, 한 여성은 판결 후 거의 실신 상태까지 갔다.

이들은 한 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라크 보안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인 300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의 외국 여성이 813명의 자녀와 함께 이라크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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