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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12년…"일반 주주 피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졌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 모 씨에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력조직 출신인 김 씨는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 모 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이후 김 씨 등은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끌어와 무선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이던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 씨모텍 주가가 계속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에 나섰고 유상증자 성공으로 들어온 돈 중 352억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썼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삿돈에서 304억원을 빼돌리고, 씨모텍이 지고 있던 53억원8천만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 탓에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 폐지돼 회사는 물론 일반 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당시 총책 격으로 지목된 이 씨는 혐의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씨모텍 등의 실질적인 사주였다는 진술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에 기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 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결재 서류에서도 관여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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