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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작업환경 보고서' 전면 공개

앞으로 발암물질인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분석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가 산업재해 신청을 한 근로자나 유족들에게 전면 공개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분 공개만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목록과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산재 입증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 씨의 유족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 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천안지청은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방침을 정해 유족과 고용부 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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