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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검찰에 'MB 청와대가 다스 소송비 대납요청' 자수서

이학수, 검찰에 'MB 청와대가 다스 소송비 대납요청' 자수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납을 요청했으며 이 내용을 이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후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다스가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 약 370만 달러, 우리 돈 약 45억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로펌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고, 2년만인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청와대와 대납 논의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으며, 삼성 측도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가 낼 돈을 대납하게 한 행위가 뇌물 수수 및 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과 자수서를 토대로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지시·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 그해 연말 이뤄진 이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소송비를 대납하기 시작한 2009년 이건희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명분으로 특별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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