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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그라피티 훼손한 건물주에 '73억 원 배상' 판결

미국 뉴욕에서 낙서 예술로 불리는 그라피티를 훼손한 건물주에게 거액을 배송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라피티 역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예술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에서도 '획기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뉴욕 연방법원의 프레더릭 블록 판사는 지난 12일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건축물 '5포인츠'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라피티 작품 45개를 훼손한 건물주 제리 워코프에게 각각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코프는 총 675만 달러, 우리 돈 약 73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과거 공장 부지였던 5포인츠는 지난 20여 년간 그라피티 예술의 성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93년부터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건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그림을 그려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이들의 활동을 허용했던 건물주 워코프가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계획을 세웠고 예술가들이 건물 철거에 반대하자 2013년 워코프는 한밤중에 흰 페인트로 그라피티 작품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에 작품을 잃어버린 작가 21명은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철거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등 작품을 살릴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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