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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관리인' 구속심사 출석…다스 실소유주 밝혀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이 국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씨의 업체 금강에서 수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 총 횡령·배임 규모는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의 아들 동형씨로부터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씨 지분을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2013년 2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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