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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술 정도야" 방심했다 큰 코…명절 음주운전 주의보

"음복 술 정도야" 방심했다 큰 코…명절 음주운전 주의보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음주사고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8천322건 중 음주 사고가 1천250건으로 15%를 차지했습니다.

평상시 음주사고 발생률 11%보다 4%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191명 중 음주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상시 13%보다 6%포인트나 높은 19%, 37명을 기록했습니다.

공단은 설 연휴 차례 후 음복이나 가족·친지와의 식사자리 등 평소보다 많아진 음주 기회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2016년 1월 전남 목표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D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자 "음복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음주 운전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 법원은 "음주 운전의 처벌을 정함에 있어 음복은 참작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 탓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더욱 엄해지는 추세입니다.

음주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부터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차나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 독려한 경우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운전 기준수치인 0.05%까지 올라갑니다.

15도 정도의 정종은 4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1∼2잔 음주에도 단속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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