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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인가 아닌가…이재용 운명 가를 '명마 3마리'

<앵커>

어제(13일)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 씨 회사에 보낸 용역 대금뿐만 아니라, 명마 3마리를 구입한 비용 36억 여 원도 삼성이 건넨 뇌물로 봤습니다. 반면,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말 구입비에 대한 판단이 달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최순실 씨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사용권과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받은 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서류상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지만,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최 씨 측이 말 처분권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용역대금 36억 원에 말 구입비를 더해 72억 여 원을 삼성이 건넨 뇌물로 본 겁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서류상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며 말 구입비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말의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사용권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뇌물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종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은 말 구입비를 제외하고 용역대금 36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데,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말 구입비가 뇌물로 결론나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다시 한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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