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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에 영장 청구

<앵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강제 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서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장검사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를 추가로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부하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측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그제 성추행 조사단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 검사가 직접 조사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최근 김 부장검사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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