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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뇌물"…이학수 15일 소환

<앵커>

평창올림픽 엿새째이자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된 수요일입니다. 오늘(14일) 8시 뉴스는 먼저 새로 들어온 검찰 수사 내용 전해드리고 평창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됐던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입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게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되는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내준 혐의입니다.

다스는 지난 2003년 김경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9년 미국계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의 소송 참여 이후 140억 원을 되찾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에이킨 검프와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데 누구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스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지 않으면 뇌물이 아니"라면서 이번 수사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과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간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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