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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이학수 15일 소환…"뇌물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불러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 해외에 머무르던 이 부회장은 검찰에 귀국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로펌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9년 다스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 1일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했고, 다스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스에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한 시기에서 멀지 않은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건희 전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9일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해 에이킨검프와의 거래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사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공무원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 뇌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측이 관여한 정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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