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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 평소 3배"

"설 연휴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 평소 3배"
설 연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는 모두 3천595건으로 전체 사고 1만1821건의 30.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2월 평일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2천823건) 비중 22.3%보다 8.1%포인트(p) 높은 수준입니다.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 주요 원인은 주시 태만(37.0%)과 안전거리 미확보(16.3%)였습니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비중은 2월 평상시 5.3%에서 설 연휴 16.3%로 3배로 급증했습니다.

연구소가 차량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을 장착해 주행실험을 한 결과 사고를 낸 적이 있는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보다 앞차와 간격을 짧게 유지하며 운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차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TTC·Time to Collision)이 2초 미만으로 경고를 받은 횟수가 사고 유경험자는 평균 3.8회인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0.4회에 그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TTC 2초를 안전거리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TTC 2초는 대략 주행속도의 60%가 됩니다.

예컨대 시속 100㎞로 주행한다면 안전거리는 60m라는 의미입니다.

연구소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간에는 65.9%가, 야간에는 49.7%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4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운전자들은 '본인의 감'(38.8%)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하거나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에 '일정 기준이 없다'(26.5%)고 답했습니다.

연구소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차선 하나 길이가 8m이고 차선간 거리는 12m이므로 앞차와 본인 차량 사이에 차선이 3개가 보이면 차간 거리가 대략 60m가 됩니다.

연구소는 아울러 설 연휴 전기자동차로 장거리를 운전할 땐 배터리 성능 저하를 고려해 평소보다 주행가능거리를 20% 짧게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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