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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단 하루만 쉬고 싶어요" 문 못 닫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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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치킨집보다 많은 게 편의점입니다. 모두 3만 개가 넘는데요, 편의점주는 설에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지만, 본사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니 고충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 모 씨/편의점주 :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발 같은 데 염증 같은 게 (생겨요.)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쉽기 때문에 문 잠그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마음이 급해지죠. 또 밥은 식사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서울시가 편의점주들을 조사했더니 하루도 못 쉬다 보니 열 명 중 일곱 명은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손님 뜸한 명절 연휴 하루만이라도 편의점을 닫고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이 1년 365일 24시간 영업 시에만 이런 전기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어요 .]

대형 편의점 브랜드 대부분은 365일 24시간 문을 연다는 조건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전기료 등으로 지원해줍니다. 만일 심야에 문을 닫으면 지원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동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명절 당일 날 매출도 별로 안 나옵니다. 과연 (명절 24시간 영업이) 합리적인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한번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 심야 영업 시간대에 대한 자율조정과 명절 휴점 순번제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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