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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은 구속, 이재용은 집유…재벌 따라 갈린 판결

<앵커>

동시에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면세점 사업권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케이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조에, 말까지 얹어서 지원을 한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부탁을 하나도 안 했다고 판사가 판단했었죠, 회사 크기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거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겁박을 이기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준 게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대해 재벌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엇갈리면서 삼성 봐주기 판결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의 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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