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박 전 대통령과 공모 인정"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이 나왔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부분도 인정됐습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고,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들이 최 씨와 관계가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범행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일반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 433억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72억 9천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삼성이 뇌물공여를 약속한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