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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전자발찌 차고 또 범죄…알고 보니 GPS 없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13일 (화)
■대담 : 이현영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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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범죄, 2011년 15명…2017년 77명 '증가'
- 전자발찌는 발찌, 휴대용 위치추적기, 재택 장치로 구성
- 감시 대상자 도주 후 보호관찰소에서 출동까지 12분 걸려
- 전자발찌, 대상의 행동은 알 수 없어 재범 예방 어려워
- 미국은 재범 예방 아닌 가택 구금 목적으로 전자발찌 도입


▷ 김성준/진행자:

지난 1월 24일이죠. 30대 여성이 40대 남성에게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남성, 그 전에 이미 두 차례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전력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끊고 달아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심지어는 저희 SBS 취재 결과 전자발찌에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치 추적 기능, GPS. 이게 전자발찌에는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SBS 시민사회부 이현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이현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사건 설명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전자발찌를 찼는데 끊었다든지, 아니면 차고 돌아다녔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한 사건이 또 있었던 모양이죠?

▶ SBS 이현영 기자:

예. 방금 설명해 주신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달 31일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문 닫을 시간이 됐으니 손님에게 나가라고 말을 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노래방 내부 CCTV 속 얼굴은 전날 밤 위치 추적 장치를 집에 두고 도주했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52살 이 모 씨 얼굴과 흡사했습니다. 강도상해죄로 10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었는데. 도주 나흘째인 지난 2일 밤 고양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붙잡혔네요. 그런데 이게 전날 밤 집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 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노래방에도 가고 그랬는데 찾아내지 못한 거네요.

▶ SBS 이현영 기자:

예.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고. 이렇게 실제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됩니까?

▶ SBS 이현영 기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2011년에는 15명, 2012년에는 21명, 그리고 2013년에는 30명. 이렇게 점차 늘어나다가 2016년에는 6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77명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네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흔히 생각할 때는 전자발찌를 차면 일종의 GPS 같은 게 붙어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면 감시하는 쪽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전자발찌가 분리형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고 있는 전자발찌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세 개의 길이가 하나의 세트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발목 부착 장치인 전자발찌가 있고, 휴대전화처럼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지에 두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이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전자발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기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재택 장치는 집에 놔두는 것이고. 그러면 재택 장치로부터 얼마 거리를 떨어지면 알람이 울리거나 그러나요?

▶ SBS 이현영 기자:

재택 장치로부터 떨어지면 집에서 나갔다는 알람이 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는 이 위치 추적 장치가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와 떨어지게 되면 경고가 보호관찰소로 울리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얼마나 떨어지면요?

▶ SBS 이현영 기자:

5m에서 7m 정도 떨어지면 경보가 작동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대충 집 안에서는 먼 방에 가지 않으면 떨어져 놓아도 될 것이고. 그러면 식당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되겠네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그래서 항상 휴대폰처럼 주머니에 소지하거나 몸에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집에서 나가거나 휴대용 위치 추적기를 어디에 버리고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당연히 알람이 울릴 테니까 이 사람을 찾으러 누구죠? 경찰이 아니라.

▶ SBS 이현영 기자:

보호관찰소입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호관찰관들이 쫓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위치 추적 장치가 없으니 그야말로 처음 없어진 위치부터 탐문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SBS 이현영 기자:

예. 남겨진 단서인 CCTV를 통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간 자취를 훑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 참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전자발찌를 일단 놓고 달아나버리면 끊을 필요도 없네.

▶ SBS 이현영 기자:

네. 끊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끊어서 위치 추적기와 고이 모셔두고 자기는 사라져 버리면. 그것은 아예 추적 자체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네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대구에서 서울로 이 사람이 올라오면서 휴대용 위치 추적기를 집에 두고 기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도구를 이용해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제가 범인이라면 머리가 좋으면 위치 추적기와 끊은 전자발찌를 같이 두고 달아날 것 같은데.

▶ SBS 이현영 기자:

그렇게 해도 사실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찾을 방법이 없네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달아나고 나서 보호관찰소에서 출동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 SBS 이현영 기자:

출동을 결정하는 것까지 12분이 걸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정이라는 것은 뭐죠? 왜 결정해야 되죠? 그냥 울리면 뛰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SBS 이현영 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발찌가 분리형 기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 5m에서 7m 이상 떨어지면서 경보가 작동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감응 이탈 범위를 벗어나면서 울리는 경보가 하루에 보호관찰소에 수천 건 정도 작동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수천 건이요? 잠깐 잊어버리고 옆방 갔는데 울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군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도망갈 의사를 가지고 도망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착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 확인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화해서 실수였다고 얘기하고 곧바로 다시 위치추적기 들고 가겠다고 하면 출동을 안 하는 것이고. 전화 걸어도 응답이 없으면 그 때부터 뛰어나가는군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실제로 실수였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결정하는데 12분이 걸렸고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를 한 번 보면 이번 경우에는 11시 14분에 도주를 결심한 피의자가 추적기를 집에 두고 집 밖으로 갔고요. 26분에 출동 준비를 마치고 이 사람이 정말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도주했다고 해서 집으로 간 것이 12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관찰소와 추적 대상자의 집이 34분 거리였기 때문에. 이미 도착했을 때는 오후 12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수색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오후 2시가 돼서야 주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기본적으로 전자발찌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자발찌 자체에 GPS가 안 붙어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성범죄자들이나 강력범죄자들 보호관찰을 위해서 쓰는 전자발찌의 목적과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 SBS 이현영 기자:

그렇죠. 사실 재범 예방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재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안 되고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애초에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 모양이죠?

▶ SBS 이현영 기자:

실제로 미국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전자발찌가 도입된 것이 가택구금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교도소 과밀 수용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가택구금을 통해서 미결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도소에 감방이 모자라니까 너는 교도소에 안 가두지만 집에 꼼짝 말고 있어라. 사실상 집을 교도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군요. 그런 경우에는 효용이 있겠네요.

▶ SBS 이현영 기자:

그렇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감독 대상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이건 문제가 크네. 저는 단지 전자발찌 끊는 것만 못 끊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법무부나 경찰 쪽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 SBS 이현영 기자:

법무부에서는 2008년에 이 전자발찌를 도입했을 때는 이것이 나름 최신형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올 하반기부터는 GPS 기능이 탑재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SBS 이현영 기자:

지금은 전국에 4천여 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4천 명인데 4천 명에 대해서도 새로 GPS 달린 전자발찌가 나오면 그것은 새로 갈아주나요?

▶ SBS 이현영 기자: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대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되면 지금 벌어졌던 문제는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겠네요.

▶ SBS 이현영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예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것은 머리에 CCTV를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영 SBS 시민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이현영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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