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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근혜, 최순실 보다 더 많은 형량 선고 가능성 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13일 (화)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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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징역 20년, 가슴 졸였는데 정상적 판결이라 생각
- 최순실, 이재용 부정청탁 없이 뇌물 수수 인정
-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일관된 구체적 진술이 영향 미쳐
- 신동빈은 구속 이재용은 석방, 은유적 부정청탁에 달린 듯(?)
- 안종범 수첩 부정한 이재용 재판부 세상 우습게 만들어

▷ 김성준/진행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최순실에 대해서는 20년, 안종범 전 수석 6년, 신동빈 회장은 2년 6개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판결 내용 중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엇갈린 해석도 나오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판결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최순실 선고 형량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지난번에 보니까 박 의원님이 최대 15년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판결 선고 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워낙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에서 워낙 가슴을 졸였기 때문에. 간이 작아져서 15년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20년 형. 사실은 형량 선고 직전에 제가 트위터에 20년으로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그 때 가슴을 쓸어내리지 못해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최순실 재판부도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고. 또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이라고 보이는데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전체적으로 말과 관련된, 최순실 딸인 정유라의 독일 말과 관련된 72억은 다 뇌물이 인정됐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공모, 공동정범으로요.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 수수가 인정이 되는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법리를 구성했고요. 다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제 3자 뇌물 수수, 면세점 연장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삼성과 관련된, 소위 포괄적인 현안으로써의 승계 작업,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재권 방어, 경영권 방어, 그 다음에 신규 순환출자 해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 1심과 2심 재판을 끝내고 대법원에 가있는 그 재판에서 소위 지재권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그 판단과 이번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충돌하는 면이 있죠.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롯데와 삼성 경영권 승계 두 가지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만,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 부분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아주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좀 다르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러나 판결문이 입수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앞으로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은 청탁을 할 때 좀 은유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마 법률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겠는데요. 소위 구속요건사실이라는 개념이 있고, 간접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증거, 정황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유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 빠져나갈 부분도 꽤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아예 증거로 인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번 김세윤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선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김세윤 서울지방법원 형사 22부의 재판은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서울고등법원, 상급심이죠. 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의 재판을 한 마디로 세상에 웃기게 만든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청탁을 삼성 승계 작업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굉장히 면도날 같은 법리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말과 관련해서 꼭 그것이 명시적으로 명의를 이전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야 뇌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 권한과 처분 권한만 있으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즉 징역 20년을 선고하는데 양형 기준 언급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적어도 김세윤, 오늘 재판한 김세윤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재판을 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재판을 세상에 우습게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잡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건데.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세 개의 판단이 다른데요. 제가 널뛰기 판결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다르죠. 지금 대법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형표 장관의 1, 2심 판단은 비슷하고 그것은 오늘 재판한 김세윤 1심 재판부와 또 다릅니다. 그것은 경영권 승계를 인정했거든요. 오늘 김세윤 재판부가 사실상 국정농단의 본체 재판부입니다. 가장 핵심 재판부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최순실 재판이니까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곧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판은 또 그 두 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개의 서로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헷갈려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마다, 또 1심과 2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 결국 대법원에 가서 조화를 이루기는 하겠지만. 통일적 결론이 나겠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2심 재판부, 즉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겠죠.

▷ 김성준/진행자:

이제 최순실 1심 선고까지 내려졌으면. 남은 세 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과 조원동 전 수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고를 기초로 해서 전망을 해보신다면. 18개 혐의 거의 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 최순실 재판의 선고 결과를 갖고 판단을 해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순실 25년 구형에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13개 혐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고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책임이 거의 비슷하다, 양쪽 다 난형난제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18개 혐의 말고도 36억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뇌물 혐의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의 형량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하는데요. 특검이 25년, 우리나라 형법상 법정형 최상한 기한인 25년이고, 최대 50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25년입니다. 25년 구형해서 20년이 나왔으니까. 특검의 구형은 25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최순실의 형량보다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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