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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박근혜와 공모' 모두 인정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큰 차이가 없는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고,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들이 최 씨와 관계가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범행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일반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 433억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72억 9천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삼성이 뇌물공여를 약속한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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