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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고 있던 금융위…이건희 과징금 2조 원 날아가나

<앵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금융위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과세 근거 챙기느라 회의도 열고 국회에 불려 나와 혼도 났습니다. 문제는 최대 2조 원대 과징금이 자료 부족으로 허공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공개 당정 회의를 마친 뒤 굳은 얼굴로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갑니다.

줄곧,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 어제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국회에 불려 나온 겁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부과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제처 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해 나갈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징금 불가 입장을 바꾸게 된 과정이 주무부처로서 창피하지 않느냐며 최 위원장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최대 2조 원대로 추정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금융위 책임론과 삼성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합니다.]

최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삼성을 비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오늘(13일) 첫 회의를 열고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계좌 가운데 돈의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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