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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형평성 문제 없나…'청탁'에서 갈렸다

<앵커>

검찰 취재하는 박상진 기자와 오늘(13일) 판결에 대해 궁금한 점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지난주 나온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와 오늘 재판 결과가 많이 다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판결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나왔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느냐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사실상 뜯긴 거라는 부분에서 가벌성을 낮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신 회장의 경우는 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두 재판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혐의가 똑같은 것은 아니어서 신 회장과 이 부회장 어느 쪽이 형량이 더 높을 거라고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돈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가요?

<기자>

두 재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오늘 신동빈 회장 1심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도와달라고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는 없어도, 신 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은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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