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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 구속…"면세점 허가 얻으려 수십억 뇌물"

<앵커>

오늘(13일) 함께 법정에 나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허가를 얻으려고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순실 씨 관련 재단에 수십억 원을 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특허권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 초기 미소를 띠기도 했던 신 회장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신 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뇌물 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실형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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