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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과 달리…'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앵커>

오늘(13일) 선고 결과는 여러모로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비교가 됩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번 재판에서는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똑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지 박원경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논란이 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부터 판단했습니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대화를 직접 듣고 쓴 것은 아니지만, 대화 내용을 추정하게 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는 180도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판단 과정에 안종범 수첩의 기재 내용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피고인과 혐의에 따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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