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 뇌물, 말 구입비까지 72억…청탁은 없었다"

<앵커>

오늘(13일) 재판부는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말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 있다면서 말 구입 비용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뇌물 액수를 총 72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며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건넨 16억 원 등을 뇌물에서 제외한 것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살시도 등 말 세 마리의 구입 비용와 보험료 등 36억여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 측에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보낸 문자와, 구입한 말들의 패스포트에 삼성을 소유주로 적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 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수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용역대금 36억 원을 포함해 총 72억 9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여 원 등 제3자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지원을 강요해 응한 것일 뿐 삼성이 승계 작업 등을 두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