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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뇌물' 신동빈 법정구속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뇌물' 신동빈 법정구속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을 추징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K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이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겁니다.

SK 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롯데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단 이유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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