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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징역 20년 선고에 넋 나간 최순실…부축받고 다시 구치소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구치소로 돌아가려고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지친 듯 한 표정의 최순실 씨는 법원을 나와 버스에 탈 때까지 교정본부 직원의 부축을 받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법원에 도착한 뒤 법정으로 들어갈 때 가볍게 팔만 잡힌 것과는 달리 직원의 손에 몸을 맡기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중형을 선고 받은 뒤라서 그런지 눈은 거의 감은 상태였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최순실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 최대웅,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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