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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징역 20년…"엄중처벌 불가피"

<앵커>

'국정농단 주범'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원도 내야 합니다. 직권남용과 제삼자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린 선고공판은 기소된 18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모두 설명하고 최종 형량이 나오는 데까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반성하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72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재벌들에게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말의 처분권도 사실상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다며 뇌물 73억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동계 스포츠센터 지원을 통한 제삼자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개별 현안과 승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최 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사업과 같은 현안을 청탁받고 7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판결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대부분 인정해 다가올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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