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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잠시 뒤 1심 선고 공판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최순실 씨. 1심 판결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지게 됩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최 씨는 오후 1시 44분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지 1년 4개월. 그리고 최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김정우 기자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수백억의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담긴 최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독일에 있던 최 씨는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최순실/2016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 (국민께 한 말씀 하시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2월에 출범한 특검은 최 씨를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지난해 1월 25일 특검 출석 :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랑 무슨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최씨는 법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재판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다음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1천2백억 넘는 벌금 등이 부과되자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 한다며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최씨가 귀국한 지 15개월 만에 이뤄지는 오늘(13일) 선고 공판에 일반 시민 30명에게 배정된 방청권 공모 추첨은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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