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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강남 집 사주고 세금은 무시…'금수저 탈세' 적발

<앵커>

부자 부모가 비싼 집과 빌딩을 대신 사주고 내야 될 세금은 안내는 소위 금수저 탈세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장, 변호사 대기업 임원까지 국세청에 줄줄이 걸렸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고위 공무원인 A씨는 상가 건물을 사려는 30대 아들에게 취득자금으로 현금 수억 원을 줬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을 축소 신고해 조성한 억대 자금도 건물 매입에 보탰습니다. 이 금수저 아들은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B씨는 30대 두 딸과 함께 상가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 수입을 두 딸에게 몰아줬습니다. 두 딸은 이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았는데 역시 증여세 수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퇴직 교사와 두 아들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몰래 대준 로펌 변호사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큰 공직자와 부유층이 가족의 재산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거리낌 없이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현장 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 중이며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집값이 급등한 강남 4구 지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며 7백여 명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고 현재 6백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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