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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판정 뒤집은 공정위…SK케미칼·애경산업 고발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무혐의 판정을 뒤집고 SK케미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재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위해성, 제조·판매 업체들의 거짓, 기만 광고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6년 8월 내렸던 사실상의 무혐의 판정을 뒤집은 겁니다.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는 1억 3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 법인과 전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피해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적극 지원하고 비용을 대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공정위의 결정은 소극적인 정책 판단이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 은/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 모임 대표 : (평생)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고작 1억이라는 과징금을 기업한테 매겼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해당 기업과 법률 대리인은 공정위 심판정에서조차 법률 논리로만 항변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고 공정위원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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