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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120억 외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추적 중"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기존에 알려진 120억 원 외에,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 조성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기존 120억 원 외에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가 포착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추가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비자금의 조성 시기는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이전으로 정호영 특검 수사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진 120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수사대로 경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과 전무였던 권모씨 역시 경리직원 조모 씨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는 2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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