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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 즉 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하는 등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이 보장되는 군 건설을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의 대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휘관들이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면 형사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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