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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 열 달 뒤 이건희 특별사면…검찰, '대가' 의심

<앵커>

검찰은 삼성의 주요 고객사였던 미국계 대형 로펌이 다스 소송에 참여하고 나서 열 달 뒤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장이 사면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가 다스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사이의 소송에 참여한 건 2009년 2월입니다.

앞선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던 다스는 에이킨 검프를 새로 선임한 뒤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에이킨 검프가 소송에 합류하고 10개월 뒤인 지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면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다스 소송을 비용을 떠안는 대가로 이 회장의 사면이 뒷거래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이 회장 사면 대가로 대통령 소유 회사에 금품을 건넨 셈이어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에이킨 검프에 자문을 맡겼던 국내 대기업이 삼성 말고도 더 있었던 만큼 또 다른 대가성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   

▶ '다스 소송' 맡았던 미국 로펌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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