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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소송 비용 삼성 대납' 정황 포착…관련성 수사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로 잠정 결론을 내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8일)저녁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과 수원 삼성전자 본사 등에 들어간 압수수색은 각각 오늘 새벽과 오전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09년을 전후한 삼성의 업무와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 온 자동차부품 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비용 일부를 삼성이 대신 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수임료를 보낸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소송 비용의 출처를 추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9년 12월 사면된 것과 비용 대납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삼성이 당시 현직 대통령 회사의 소송비용을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어제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이학수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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