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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검찰, 다스는 MB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근거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7일 (수)
■대담 : 이한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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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MB측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직접 사용한 것 확인
- MB가 도곡동 땅 주인이라는 건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미
- 2007년, 증거와 자료 부족으로 실소유주 규명 못 해
- MB가 다스 실소유주라면 탈세, 횡령, 직권남용 적용 가능
- 檢, MB와 현대자동차 간에 모종의 거래 있었는지 의심
- 다스 실소유주 조사는 MB 차명 재산 수사의 일부분
- MB정부 靑 핵심참모들에게 국정원 특활비 전달된 정황 포착
- 박재완에게 전달된 특활비, 한나라당 여론조사에 사용 의혹



▷ 김성준/진행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유행어처럼 번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단독 취재한 SBS 법조팀의 이한석 기자를 연결해서 의혹을 풀어나간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 SBS 이한석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원래는 정치부인데 지금 법조팀 일을 하는 거죠?

▶ SBS 이한석 기자:

예. 한 4주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어제 8시 뉴스 보니까 아주 폭넓은 취재가 돼있던데.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먼저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를 추적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취재 내용은 결국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 근거가 뭡니까?

▶ SBS 이한석 기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직접 쓴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죠. 재산 관리인을 소환조사했는데. 도곡동 땅을 서류상에는 이상은, 또 처남인 김재정 씨 명의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 실소유주 누구냐고 계속 추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 관리인은 지난 2007년 특검 조사 때는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말을 바꿨습니다. 매각 대금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이었던 거죠.

정리를 하면 도곡동 땅을 1995년에 260억 원에 팔아서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각각 130억 원씩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상은 씨 몫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금 추적을 해보니까 돈이 간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았고 쓰기까지 했다. 이 얘기하고.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SBS 이한석 기자:

도곡동 땅을 11년 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곡동 땅과 다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도곡동 실소유주를 찾아내면 다스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건데. 설명을 드리면 이상은 씨는 원래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도곡동 땅을 팔고 나서 그 돈으로 다스 지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문 47%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결국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다스를 산 거잖아요. 그런데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검찰의 입장이군요.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2007년에 검찰이 도곡동 땅 관련해서 이상은 씨의 지분이 제 3자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한 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렇게 제 3자가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로는 이 전 대통령일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규명하는데 무슨 11년씩이나 걸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SBS 이한석 기자:

그 때 2007년 당시 검찰이 이상은 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땅 매입 자금 출처가 이상하니까 이걸 한 번 증명할 자료를 내 보아라. 이랬더니 이 씨는 그냥 자료 없이 골재나 젖소 판매 대금으로 돈 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실토한 이상은 씨 자금 관리인은 그 때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상은 씨가 매각 대금 130억 원 대부분도 쓰지도 않고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냄새 풀풀 나는데 검찰이 면죄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던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도곡동 땅 판 돈으로 다스를 이상은 씨가 샀는데. 결국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과연 어떤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SBS 이한석 기자:

일단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순간 다양한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먼저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 조성 혐의입니다. 이게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횡령과 탈세 혐의, 이것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 돌려받는 과정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법원 소송에서 청와대 직원과 LA총영사가 개입했다는 건데. 본인 돈 받아내겠다고 공무원 동원했다? 이거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다스가 자동차 시트를 생산해서 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연매출이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에 거액의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거래가 오갔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 SBS 이한석 기자:

네. 크게 이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스가 성장하는 변곡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다스가 2004년부터 3년 동안 매출 4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때 다스의 주거래 대상이 바로 현대자동차인데. 이 시점에 양재동 사옥 증축이 논란이 되던 때입니다. 당시 현대차는 양재동 사옥 옆에 추가 사옥을 하나 더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 계획 관련 규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였어요.

당시 서울시가 도시 계획 규정 개정안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전향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현대차 사옥이 증축된 것이고. 또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연매출 1조 원을 또 뛰어넘습니다. 이때는 현대차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전을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이 전 대통령 사이에 다스를 둘러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의심하고 파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에 대해서 현대차의 입장 같은 게 나온 것은 있습니까?

▶ SBS 이한석 기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혜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가 좀 더 진행되고 현대차 관계자들 소환조사가 이뤄질 때나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외에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SBS 이한석 기자:

그림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 수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두환 일가 재산이 대부분 전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수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도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 갑자기 거금이 계좌에 꽂혔다. 이렇게 본다면 수상하다고 보고 소환조사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밝혀낸 게 도곡동 땅이고,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사실은 본인이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이 전 대통령 재산이다, 이렇게 시인했죠.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 수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이 검찰이 주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각도의 얘기입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아서 쓴 정황에 대한 수사가 또 한 줄기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박재완 전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기획관. 이 두 인물에 대한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데. 이것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얘기한 것과는 별도의 새로운 흐름의 특활비 수사인 거죠?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달 과정이 누구인지 아직 검찰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되는 것은 결국 국정원에서 특활비가 전달된 흐름은 김백준 기획관이 직접 국정원에서 받은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조실장이 전달한 흐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 쪽에서 직접 청와대 수석들 아니면 비서관들에게 돈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은 4억 원의 특수활동비는 다시 말하면 특수활동비 배달한 사람들의 빙산의 일각이다. 그 빙산의 일각 가운데 또 하나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활비 수사가 굉장히 벌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검찰은 특활비의 용처 수사, 추가의 특활비 뭉칫돈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겠죠?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진술을 받은 것은 박재완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은 2008년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남은 단계는 과연 여론조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겠느냐. 다시 한 번 말하면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도 새로 나오는 게 있나요?

▶ SBS 이한석 기자:

오늘도 계속 취재 중인데요. 늦게라도 취재가 되면 8시 뉴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석 SBS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이한석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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